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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위”등 신설

- 농정 핵심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창구 역할 수행
- 국민 주도의 국정과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거버넌스 구현 기대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제26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정의 핵심과제 중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경청해야 할 3개 분야 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출범됐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담당 부처에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새롭게 도입할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확보, 국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수렴과 국민 공감대 확보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국내외 수범사례를 돌아보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면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증대 등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어촌 내 성평등의 중요성 확산은 물론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하는 구심점으로 역할 할 것이다.

 

김호 위원장은 “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식화된 만큼, 현장과 정부 간의 소통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신설한 특위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집단지성 창출을 이끌어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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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 대응 전략적 투자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3일(월)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특별세 세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과 재정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6.6월 기준 누적된 농특세 수납액은 10조 1,366억원(전년 동월 대비 175.1% 증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소멸,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농촌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을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이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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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 했으며,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일정한 모양 (펠릿 등)으로 뭉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인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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