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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 케이(K)-김치

-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 및 김장 행사,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김치의 날 (11.22.)을 맞아 11월 21일 (금)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은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식품부는 매년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 및 체험행사가 진행되어, 경복궁 일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김장문화와 김치를 자연스럽게 선보이며 케이 (K)-김치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하는 콘퍼런스도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김치의 세계화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며 온종일 김치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달했다.

 

최근 김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며, 올해 김치 수출액은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 경신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주·유럽 등으로 수출 증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영국 등 5개국 16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김치가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김치는 우리 국민의 전통음식이자 이제는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케이(K)-김치가 세계 식품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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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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