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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 전기간 종합위험상품 신규 도입

- 사과의 경우 전(全)기간 종합위험보장상품에 탄저병 보장을 포함

- 파종‧정식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마늘‧양파의 농작물보험 가입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 · 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의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 (적과(열매솎기) 전까지는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과 달리 적과 ( 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연속 5일 강우 및 누적 강우량 150mm 이상인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마늘‧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1주일씩 연장하여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기 위하여 농작물보험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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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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