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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시작

- 김호 위원장, 9개 광역지자체 현장을 직접 찾아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선 과제 발굴 추진

                                                        < 김호 농특위 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지역별 일정은 ▲충남(12월1일) ▲전북(1월13일) ▲경기(1월15일) ▲경북(1월20일) ▲강원(1월23일) ▲전남(1월27일) ▲제주(1월29일) ▲충북(2월3일) ▲경남(2월6일) 순으로 진행한다.

 

김호 위원장은 “ 금번 실시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되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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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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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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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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