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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I 발생 농장에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 국내 발생농장 중간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 미흡사항별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 유럽·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 과거 12월~1월은 다발 시기로 발생 위험도가 상승함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강화가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방역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 산란계 3건, 오리 1건, 토종닭 1건, 육용종계 1건, 기타 1건 등이며, 지역별로 경기 5건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1건(영동), 광주광역시 1건(남구), 시기별로 9월 1건,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건 등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관리 주요 미흡사항 7개 발생농장 대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 미흡사항의 경우 미흡농장수 (비율)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7호 (100%)  △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4호 (57%) △ 운반 등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4호 (57%)△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등)  4호 (57%)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3호 (4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한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24) 같은 기간(1~11월)과 비교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인접국인 일본은 이번 동절기 현재까지 6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 유럽과 미국 가금농장 발생 현황 비교표 >

         유럽 발생(‘24~’25년 1~11월 기준)                                    미국 발생(‘24~’25년 1~11월 기준)

 (‘24년 1~11월) 373건 → (’25년1~11월) 685건                       (‘24년 1~11월) 135건 → (’25년1~11월) 261건

 

 

            유럽 발생(‘25년 9~11월 기준  )                                             미국 발생(‘25년 9~11월 기준)

   (9월) 23건 → (’10월) 127건 → (’11월) 248건                             (9월) 22건 → (’10월) 37건 → (’11월) 24건

   * 출처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발생 보고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되었고, 가금농장에서는 ’23~‘24년 동절기 시즌과 동일하게 2개의 혈청형(H5N1, H5N6)이 이번에 확인됐다.

 

지난 11월 12일 전북 부안 소재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최종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고. 해당 방역지역 (3km) 내에 위치한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참고로 ’23/‘24년 2개 혈청형(H5N1, H5N6)이 확인된 동절기에 3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 ( 12월~1월에 47.6%가 발생(‘03년 이후 총 1,374건 발생 중 654건))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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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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