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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안성,고창,나주 가금 농장 AI발생...전국 확산 우려

- 발생농장 바이러스 분석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
-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가금 농장 방역점검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미준수로 다수 적발,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
- 이에, ①방역대응 특별 TF 운영, ②위험지역 산란계 농장 7일간 특별점검·관리, ③위험지역에 농식품부 파견, ④방역수칙 집중 홍보 등 총력 대응

 

지난 12월 24일 경기 안성시 산란계 (119천여 마리), 전북 고창 육용오리 (8천여 마리), 전남 나주 종오리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 (H5N1형) 되는 등 하루에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 · 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전북 고창 육용오리는 정기 예찰 검사 과정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19~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 8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3건(보령 1, 천안 2),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3건(나주 2,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 등 21건이며, 야생조류 검출은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등 21건이다.

 중수본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월 25일(목)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감염력 · 병원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력의  반수치사농도(LD50: lethal dose, 감염시킨 닭의 절반이 폐사했을때의 AI바이러스 농도)는 이번에는 103.3으로 ‘23/’24시즌 104.4, ‘24/’25시즌 104.6 보다 10배 이상이며, 병원성의 닭에서 자연 감염 시킨 경우 100% 폐사, 감염 후 폐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이번에는 2.4일로 ‘20/’21 시즌 이후(2.6~4.3일) 가장 짧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 (12~1월에 48.1%가 발생 (‘03년 이후 총 1,389건 발생 중 669건))하고 있고, 현재 여러 지역과 다양한 축종 ( 10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산란계, 육용종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 메추리 등)에서 발생△)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 현재까지 확인된 16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며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토록 되어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 (20개반 40명)을 동원하여 행정명령 위반사항 등을 점검 (‘25.10.1∼12.22)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총 43호( 산란계 30호, 육용오리·육용종계·육계 각 3호, 산란종계 2호, 부화장·축산차량 각 1호) 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30호(69.8%)로 2/3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총 위반 건수는 58건(농가별 중복 포함)이고, 이 중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흡, 알 차량 농장 진입 등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사항이 23건*(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CCTV 관리 미흡 11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란계 위반농가(30호)에서 확인된 위반건수는 40건이며, 그 중 19건 (40%)이 “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계란 운반 차량, 백신접종팀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 시 2단계 소독(1차 차량소독기 소독 실시 → 2차 고압분무기로 차량 바퀴 등 소독 실시) 미실시 11건, 계란 운반 차량 · 백신접종팀 차량 · 가금 상하차반 인력 운송차량의 농장내 진입금지 위반 8건이다.

 

또한, 충남 천안 · 경기 안성 방역지역(10km 이내)내 농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란계 농가 5호에서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과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엄정히 집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12월 24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추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를 구성하여 매일 상황 점검회의와 위험지역 현장점검, 축산관계자 지도·홍보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12월 26일부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충남·충북·전북·세종 등 위험지역(11개 시군)*에 농식품부 과장급 등을 일제히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하며,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화성, 평택, 안성, 천안)의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특별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가금농장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를 활용한 차단 방역수칙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와 협력하여 대국민 대상 재난 자막 방송을 지속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여 빈틈없이 추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산란계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응 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 “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 운반차량 등의 농장내 진입 금지와 농장 내에서의 2단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 가짐과 사람·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농협, 고병원성AI 차단 총력대응을 위한 「비상 방역상황 점검 화상회의」 개최

 

한편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도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 내 방역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비상 방역상황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주재했으며, 전국 지역본부 부본부장과 축산사업단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ㆍ군지역의 지부장과 축협 지도 상무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차단방역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공동방제단(축협 115개, 540개반)을 통한 가금농장의 철저한 세척·소독활동과 더불어 축산농장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사무소의 적극적인 방역의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 역할을 강조했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의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빈틈없는 세척과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협 전체 계통사무소는 추가적인 AI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제반사항 홍보 등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경각심 고취에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 공동방제단 운영 ▲ 축산농장ㆍ작업장 등 방역수칙 이행 지도 ▲ 생석회ㆍ소독약ㆍ방역복 등 초동대응 방역물품 긴급지원 ▲ 24시간 비상방역 체계유지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 해오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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