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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농협문제, 선거제도 등 제도개선 없이 개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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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문제, 선거제도 등 제도개선 없이 개혁 어려워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 · 선거제도 · 인사 · 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 · 예산 · 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90ppm으로 완화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본회와 농협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하고,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동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