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하여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하여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환경부는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검토, ▲올해 12 월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 양돈조합장)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2020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논의, 농협의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차기 임원 선출에 대한 심의, 부숙 유기질 비료(가축분뇨 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등이 논의됐다. 이제만 회장은 “ 환경 친화적인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 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 며 “ ” 농협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적극 나 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친환경 축산물을 연 700톤 이상 생산하는 축협(39곳)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