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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존 림 림넥서스 대표 변호사, 미국변호사협회의 ‘2019 뛰어난 정신 어워드’ 수상

존 림 림넥서스 대표 변호사가 미국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뛰어난 정신 어워드’를 받는다.

이것은 다양한 민족 및 소수 인종이 변호사 직업을 갖도록 촉진하는데 기여한 노력과 업적을 쌓은 저명하고 특출한 변호사를 기리는 상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월 26일 개최되는 미국변호사협회 상반기 연차 회의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협회의 헬렌 B킴 민족 및 소수인종 다양화 위원회 위원장은 “‘뛰어난 정신 어워드’의 모토인 ‘고난을 통한 어려운 목표 달성’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출신 변호사들의 분투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로 특별한 것은 자신의 진로를 헤쳐 나가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닦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다. 존 림은 1992년 소요 사태로 인해 크게 파괴된 코리아 타운을 복구하는데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일에서부터 각종 공익 법률 집단과 비영리 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매년 다양한 민족의 법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 상의 정신에 부합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존 림은 “림넥서스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수 민족이 소유하는 법률 회사를 세운다는 목표를 갖고 33년 전에 설립됐다”며 “우리 회사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생각, 경험, 문화적 민감성, 그리고 언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세계적 시각과 해외 고객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아시아에 있는 다른 법률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이며, 국제적 기업체들이 우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1982년부터 변호사 일을 해온 존 림은 포춘500대 및 글로벌1000대 기업, 금융기관, 정부 기관, 사모 펀드, 상업 개발자, 기업, 부동산 및 금융 거래에 대한 국제 투자자에 포함돼 있다. 과거 그는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센터인 플라자 멕시코 와 더 소스, 로스앤젤레스의 최대 상업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인 샌페드로 홀세일 마트 및 기타 주요 첨단 혼합 용도의 소매점 프로젝트의 수석 자문역을 담당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변호사로서 주요 쇼핑 센터, 사무실 건물, 병원, 호텔 및 리조트, 산업 및 유통 센터, 기업 및 연구/개발 시설 및 기타 혁신적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다. 그가 대행한 투자 기관은 주요 생명보험 회사, 전국 규모 및 지역 은행, 사모펀드 회사, 외국 투자회사 등이다. 그는 FDIC와 R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출업체를 위해 복잡한 대출금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등을 처리했다. 이밖에 외부 법무 자문위원으로서 신생 하이테크 벤처 기업에 정기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 지배 구조에서 부동산 담보부 거래에서의 적자방지 규정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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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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