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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덴탈 모니터링, 비트루비안과의 협력 통해 혁신적 AI 솔루션의 세계 시장 확대 가속화

치과 및 치과교정술 분야 최고 인공지능 솔루션 제공 업체인 덴탈 모니터링이 선도적 성장 투자업체인 비트루비안 파트너즈의 지원으로 전세계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4500만유로 자금 조달을 마감했다.

필리페 살라 덴탈 모니터링 최고경영자는 “덴탈 모니터링은 치과 생태계가 회사 기술의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성장 주도의 접근 방식을 갖고 전세계 환자, 의사, 제조업체, 기관 및 보험회사 등 모든 치과 이해관계자들이 덴탈 모니터링의 솔루션을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유된 포부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비트루비안 파트너즈와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덴탈 모니터링은 AI기술을 적용하여 치과 전문 분야를 변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80여개의 특허를 받은 매우 수준 높은 AI플랫폼을 구축한 최초 기업 중 하나이다. 모든 연령층의 환자들이 더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한 기술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덴탈 모니터링은 환자들이 사용을 선호하는 툴을 가지고 치과 전문의들이 더 잘 그리고 더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73%가 의사들이 치료를 관리하게 하는 앱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고[1] 베이비붐 세대의 70%는 의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에 집중하게 하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2].

덴탈 모니터링의 모든 솔루션은 앱 또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서 치과 전문의들이 현장에서나 원격으로 실시하는 치과 교정술을 포함한 치과 진료 상태를 평가,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이들 솔루션의 목적은 정교한 평가 툴을 사용해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을 촉진해 환자의 참여도를 강화하며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

덴탈 모니터링은 이번 투자자금을 사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수준 높은 AI기반 솔루션을 통해 전세계 일반 치과의사들을 위한 제품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트루비안 파트너즈의 토르스텐 빙클러 파트너는 “덴탈 모니터링은 진정으로 와해성 있는 AI기반 구강 치료 솔루션으로서 사용자 기반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치과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제품 로드맵을 수행하는데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필리페 살라 및 그의 팀과 협력하여 덴탈 모니터링이 치과 치료 부문의 AI기반 서비스에서 세계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덴탈 모니터링은 지난 2018년 미용치과 부문 세계 선도기업인 스트라우만 그룹과 협력하여 세계 치과의사 확보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스트라우만 그룹은 쾰른에서 열리는 치과 기자재 박람회인 IDS에서 덴탈 모니터링이 개발한 아래와 같은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추적 관찰하는 환자의 구강내 사진을 정확하고 쉽게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스캔박스

· 환자의 구강 상태를 즉시 자동적으로 평가하여 사전에 생성하는 솔루션

· 치료 도중과 치료 후에 환자의 웃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시뮬레이션 한 사진을 생성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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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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