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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 어려움 현안 대응 다양한 의견제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주제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난개발로 인해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구 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홍상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농촌공간계획의 골격을 마련하더라도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에서 이를 운영하는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력, 마을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농촌 난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농촌의 많은 마을들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촌다움이 많이 상실되고, 노후화되었음을 밝히며 “국토계획법상 농촌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도시와 다르게 용도 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아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농촌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부 행사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는 ‘농촌 난개발에 따른 환경 취약지역 실태와 개선과제’로 주제발표를  통해 “  오늘날 농촌지역 난개발로 인한 농촌 주민의 환경권 위협을 짚어보며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관리가 요구된다”라고 진단하고 “농촌공간계획은 생물다양성 저감 위협에 대응하고 주민의 환경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공간 환경계획 수립, 환경 취약지역 용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가 ‘농촌 공간 관리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 농촌지역 공동화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농촌개발 사업 내용의 중복, 인구·환경 및 입지분석 부족으로 개별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농촌계획의 체계적 정비, 공간관리 강화, 농어촌정비사업의 통합 및 조정 방안 “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연구원의 성주인 박사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농촌 미래상과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성 박사는 “도·농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경제 활성화 등 바람직한 농촌 공간 미래상을 강조하며, 난개발과 저개발로 인한 농촌 가치 저하를 우려한다”며 “ 농촌 공간 전체의 종합적·장기적 계획 미흡 및 마을 정비 계획의 한계를 보완한 독일과 일본의 농촌 공간계획 사례를 통해 “주민 자치에 입각한 공간계획 수립 및 미래 가치를 반영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농촌공간계획의 법률적 근거 마련,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농촌협약 확대 방안을 덧붙였다. 

2부에서 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이 주재한 종합토론에는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 센터장은 농촌공간계획 시행에 앞서 농촌의 경계,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의 환경·농업·인구·유통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계획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토지 이용체계가 혼재되면서 주거 시설,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난립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투자 및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농촌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용한 임실군 농촌활력 과장은 현재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규제력을 담을 수 없는 한계점을 짚어보며, “농촌 공간계획이 수립된다면 법적인 효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동의·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촌 공간 계획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며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통합적 중간조직과 민간 주도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는 “향후 농촌 공간계획에서는 농촌 공간의 토지 이용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농촌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경관과 환경을 고려하고, 기존 도시 계획적 접근의 한계를 탈피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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