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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 접수 종료,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 공익직불제 안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 접수 결과, 약 1백15만 건이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하여 6.30일 종료 해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 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 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

주요 검증 사항

대상 농업인

o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은 지급 제외

대상 농지

o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전용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된 농지, 무단점유된 농지 등은 지급 제외

소농직불금

아래 8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 지급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아울러,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약 120만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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