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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으로 심신 달래는 시대, 치유농업교육 호응

10월22일~23일, 미래농업교육관 교육희망농업인 40명 대상
치유농업 현황 공유 및 프로그램 사례 체험을 통한 경남 치유농업인 육성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달연)이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치유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과 23일 2일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열리는 이번교육은 도내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와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치유농업은 동식물, 농촌환경, 농촌문화 등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과 산출물을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인지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과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순천대학교 강대구 교수 등 6명의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양성평등 의식 교육, 치유농업 현황과 육성방향,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례, 농촌치유 사례적용과 효과검정 교육과 함께 진주시 소재 물사랑 교육농장에서 치유농업 운영 사례 및 실습체험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

농업기술원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도 내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회복에 이르기까지 농업소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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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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