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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 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동물 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12 부터 시행 -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 (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 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2021.2.10. 시행) >

 

2018.3.20.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하면서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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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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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수출업계, 농업단체, 학계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환경과 기후변화가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계의 시각을 공유하며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통상,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 전문가 발표와 K-푸드 글로벌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 보급 ▲ 스마트팜과 결합한 사계절 농업 기반 구축 ▲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응한 수출 맞춤형 신품종 중심의 시장다변화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주요 K-푸드 수출 제품과 함께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소개하는 전시대도 운영됐다.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의 파프리카 ‘K-미니’, 저장성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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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정보로 젖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 농가 서비스 체계 > 디엔에이 (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 두의 유전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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