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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논의 -

 

 한국협동조합협의회(회장 이성희)는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년 첫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동조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동조합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된 지난해 3월 공동으로 긴급구호자금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12월에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연탄은행과 초록우산재단에 각각 5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 명절 전후‘농식품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관련 정책 건의활동을 수행하였다. 협동조합협의회는 2021년에도 조합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은 “2012년 세계 경제위기에서 조합원간 연대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던 협동조합의 역량이 다시 한 번 발휘될 시기”라며 “협동조합의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회원기관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등 6개 개별법 협동조합의 협의체로 2009년부터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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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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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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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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