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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肉(육)식문화 알려드려요!

선진 서포터즈, 포크리에 18기 모집 - 포크리에 50인 선발 4개월 100% 비대면 활동
- 선진팜 제품 리뷰 및 올바른 식문화 SNS 알리기 집중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올바른 돼지고기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100% 비대면으로 4개월간 활동하는 ‘선진 포크리에’ 18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모집하며, 네이버 폼의 ‘선진 온라인 서포터즈 포크리에 18기’ 모집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선발된 포크리에는 4월 9일 문자발송(SMS)으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포크리에’는 Pork(돼지고기)와 중세시대 영주의 식품을 직접 검열하던 직업 ‘Somme’ 에서 유래된Sommlier(소믈리에)의 합성어다. 포크리에는 ‘돼지고기의 맛과 정통한 전문가’를 의미한다.

2009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로 13년 째 이어온 ‘포크리에’는 돼지고기를 보다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비법을 전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올바른 식육문화를 전파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100% 온라인 활동으로만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며, 모집 인원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포크리에 18기는 매월 선진포크한돈 및 선진 육가공 제품을 맛본 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진솔한 리뷰와

“함께 만드는 넉넉한 세상 – 선진”

함께 선진을 알리며, 축산식품에 대한 올바른 내용 또한 전파할 예정이다. 4개월간 활동하는 포크리에 18기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월별 다양한 선진포크한돈과 육가공 제품을제공하고, 매월 미션 수행을 위한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매월 우수활동자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선진 식육유통BU장 윤주만 상무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50여년간 투자한 선진의 선진포크한돈과 다양한 육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포크리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포크리에 18기가 선진포크한돈의 제품을 널리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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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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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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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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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