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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적직불금·논활용직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 개정고시,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공동영농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 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또한,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받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이다.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이며,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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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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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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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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