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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5.13~6.22)

-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했다.

특히 농가가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연 1회), 농작업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하도록 하였고, 농가가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 교육 미이수,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다.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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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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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기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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