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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 ‘식품안전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문집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이 ‘제20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기념일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우유 및 유제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 ▲ 전공장 HACCP 및 FSSC22000 인증 ▲위생점검, 컨설팅을 통한 협력업체 품질향상 및 안전의식 확산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도사업 전개 ▲원유의 위생등급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내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약 40여년간 젖소 목장을 경영하며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지역 낙농가 대표자로서 낙농가의 의식 개혁과 선진 낙농기술 접목, 대정부 정책 건의를 통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더불어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세균수 1A등급에 체세포수까지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한 두개의 1등급 프리미엄 우유 ‘나100%’의 분리집유를 추진하며 가장 우수하고 위생적인 원유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제20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그간 지속해온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혁신적인 식품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1년 선포된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유업계 최초로 'ESG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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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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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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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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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