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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 자율·맞춤형 방역, 예방기능 강화, 신속 조치 등 -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 (20/’21년은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 )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을 적용 (기존 (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 지급)보다 하향 조정)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또한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가금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대규모 농장은 시설수준에 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중소규모 농장은 여전히 미흡한 방역시설로 인해 AI 발생위험이 크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있는 방역관리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어,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하며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농장 관계자의 자가용 등 상시적으로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 내 출입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며, 철새·가금농장 및 농장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홍기성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지 방역과장은 “ 작년과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며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3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금번 대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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