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6.6℃
  • 구름많음대구 14.1℃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산림청 차장에 남태헌 임명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경험을 살려 산림행정 발전 기대감 높아

제31대 산림청 차장에 남태헌(南泰憲) (前)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임명(6월 19일 자)됐다.
신임 남태헌 차장은 행정고시(37회) 합격 후, 25년간 농림부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거치고, 최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축식품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산림청 차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
공직의 전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몸담아오면서 정책기획, 조정, 평가, 국제협력,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보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시야가 넓고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행정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대외 협상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단위의 대변인과 세계무역기구(WTO) 제네바 대표부 파견 근무 경험은 대국민 홍보정책 발전과 내년으로 다가온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남태헌 신임 차장은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배려와 한팀 정신을 살려 조직 내부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산림정책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업인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