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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 관리 시스템 지속적 개선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14만여 건 신청 · 접수 완료
-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지난 5.31일 종료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가 114만여 건으로 완료된 가운데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부정수급 확인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에 종료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금년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 ․ 농업인․ 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오는 7월부터 농관원‧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원거리인 경우 실경작자 여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 확인한다.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미충족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향후,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하여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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