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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축산어민 배려 없는 ‘청렴 선물권고안’ 시행 계획 당장 철회하라!

한농연,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10만원→20만원)정례화 하길

  그동안 농축수산 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 (10만원→20만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 가액까지 규정하려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축산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에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해관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라고는 하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28일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민간에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농축산어민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에 아쉬움이 크다”며 “ 전 국민을 대상으로‘청렴 선물권고안’을 시행하겠다는 권익위의 발상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소비환경의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 농축수산물은 은밀성이 없는 현물 형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로써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크지 않다” 고 지적하면서 “ 권익위는 농축산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명절기간 동안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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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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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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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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