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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축산어민 배려 없는 ‘청렴 선물권고안’ 시행 계획 당장 철회하라!

한농연,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10만원→20만원)정례화 하길

  그동안 농축수산 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 (10만원→20만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 가액까지 규정하려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축산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에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해관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라고는 하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28일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민간에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농축산어민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에 아쉬움이 크다”며 “ 전 국민을 대상으로‘청렴 선물권고안’을 시행하겠다는 권익위의 발상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소비환경의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 농축수산물은 은밀성이 없는 현물 형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로써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크지 않다” 고 지적하면서 “ 권익위는 농축산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명절기간 동안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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