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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 전국 16천 농가, 최대 10일까지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1만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나,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고,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농식품부 이재식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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