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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동물 보호·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전면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안) 및 토론회는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와 관련,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 · 구체화하고,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또한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란 주제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하고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마련한다.

17일에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란 주제로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 보호 · 복지 거버넌스 확립이란 주제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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