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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업환경 오염 막는다

- 수입비료 중금속 검사 대상 확대, 거짓·과대광고 금지 등-

  비료 품질검사 기관이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된다. 비료생산 · 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 · 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지만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 및 폐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관리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시행한다.

또한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 (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 · 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료생산 · 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생산 · 수입업을 승계할 때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비료 제품이 마치 농약과 같이 병해충 방제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등의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 · 과대광고 금지조항과 위반 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했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했다.

비료생산 · 수입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 · 수입하여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여 제조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 및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영업 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할 수 있었으나, 보관,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시행을 통해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며 ” 비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농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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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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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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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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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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