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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aT, 학교급식 넘어 공공급식 플랫폼으로 확대

11년간 eaT시스템 운영 바탕…내년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장

 

  전국 초·  중 · 고 80%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을 위해 이용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이 1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급식 분야를 아우르는 공공급식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는 투명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과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eaT를 운영해 오고 있다.

eaT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여 이용학교가  2010년 119개교에서 2020년 기준 9,465개교로 늘어났으며, 수요기관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eaT를 통한 식재료의 90% 이상이 국내산 농수산식품으로 거래되며,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전용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을 통해 로컬푸드·친환경 등 지역 농수산식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뿐 아니라 사전  ·상시 · 사후 3단계 공급업체 관리와 유관기관·민간전문가·학부모로 구성한 급식점검단을 통해 공급업체를 전수점검 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공사는 이러한 eaT의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처에 우리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2년 9월경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 학교 중심에서 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각 수요처의 특성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 운영으로 생성되는 거래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식재료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 식재료의 수급정보 제공 등 정부정책 방향의 다양한 기능을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공급업체 점검활동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ICT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 응찰이력 및 IP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고도화 ▲ 모바일 기반으로 공급업체 대상 만족도와 리뷰를 신설하여 수요기관이 우수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급식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수요기관에 우수 영양교사 매칭 지원 ▲식품안전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위생교육 콘텐츠를 제작·전파하는 등 안전관리 정보의 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교육청·지방식약청·영양교사·학부모·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급식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식재료 영양 및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영배 농식품거래소 본부장은 “공공급식 플랫폼은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시장 확대와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며, “ eaT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수요처에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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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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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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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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