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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저렴한 구매 기회"

-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으로 20% 이상(계란 10%) 할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구매자 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헬로네이처(온라인 유통채널)이며, 유통업체별 할인 대상 품목 및 할인율 등은 업체별 홈페이지,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의 특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하여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및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 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소비자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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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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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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