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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농관원, 비료업체 점검 등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 · 시행으로 올해 8월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 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1.10월 기준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Agrix 통계)은 3,832개 업체, 10,912개 비료 종류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를 운영한다.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에서는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관원이 새로이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원산지단속·유기농업자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비료생산업계에 대해, 11월 현장점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료관리법 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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