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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우려

  농지 훼손과 농업인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농업 및 어업 법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업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농업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예외적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농업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간척지 토지 가격 상승, 농지 잠식 등으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의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한농연을 비롯한 타 농민단체에서도 전국의 간척지 일대는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의 영향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 보전, 식량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며 ”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개정 법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태양광사업의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마을, 주민 공동체 파괴, ▲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을 비롯해 ▲간척지 염해 농지를 판명하기 위한 토양염도 측정 시기나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에 대해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연히 농업 및 농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범주를 제한해야 하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태양광사업 목적 임대라는 법적 예외조항이 자칫 간척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농업법인으로 둔갑된 비농업인의 진입과 이에 따른 농지 잠식을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지난 2019년, 전국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3개년 동안 전용된 농지 면적은 약 5,62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  기후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지만, 실상 농지는 지속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간척 염해 농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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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방목생태축산 홍보···“소비자와 소통 앞장”
(사) 친환경축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지속가능한 한 끼, 친환경축산과 함께’란 슬로건 아래 친환경축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축협에 따르면 홍보관에서는 유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 소개, 친환경축산물 시식 및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홍보관 운영은 △8월 29~31일 수원메쎄 GOCAF 캠핑박람회 △9월 4일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9월 13~14일 경기도축산진흥대회 △10월 15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10월 22~26일 이천쌀문화축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친환경축산물을 맛보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산물을 선택할 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면서 친환경축산과 관련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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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6일부터 ‘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제공해 국내산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과 농가-유통업자-소비자 간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전까지 계란의 전일 거래 가격을 발표해 왔으나, 거래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종합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부응해 주간 단위 생산 및 유통 전반 정보를 제공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주간 생산 동향 △주간 유통 동향 △마트 판매 동향 및 계획으로 구성된‘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통해 계란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통해 농가는 생산 및 출하 계획의 수립과 수급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 협상이 가능해진다. 유통업체는 가격 변동을 사전에 예측해 매입 시점, 물량 조절, 재고관리 등 효과적인 매입과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계란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유로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겠다” 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한 축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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