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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화상 토론회 개최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제기구, 학계와 함께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에이펙(APEC)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및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이다.

 

우리나라가 12.2.(목)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산하에 설치된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for Food Security) 포럼’ 차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식품 손실 및 폐기, 청년 참여 등을 주제로 5개 회원국이 총 6번의 토론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이번에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RI),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학계 전문가들이 농식품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11개 에이펙 회원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디지털 장비를 도입해서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비료 등 투입물을 감소시킨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 소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구·학계 전문가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싱가포르·태국 등 3개 회원국이 각각 자국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가 디지털화를 통한 식품 손실 및 폐기량 감축에 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고, 태국은 지역별·품목별로 생산과 영양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작물 도입, 재해 감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청년 교육 및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조성 등을 소개하며 케이(K)-농업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시스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에이펙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펙 회원국과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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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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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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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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