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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 점검

- ʼ21.12.13.~ʼ22.1.28.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ʼ86.3.1.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한 것이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21.11월말 기준 현재 농업용 면세유 공급현황은 공급농가 911천호, 공급량 1,246천㎘ 이다.

 

또한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 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농업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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