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농업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 점검

- ʼ21.12.13.~ʼ22.1.28.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ʼ86.3.1.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한 것이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21.11월말 기준 현재 농업용 면세유 공급현황은 공급농가 911천호, 공급량 1,246천㎘ 이다.

 

또한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 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농업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 · 보험법 가결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 고체연료 상업발전 시동
가축분 고체연료는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나, 냄새, 다량의 연소 후 재 등 품질 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분 고체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6월 농식품부는 남부발전, 농진청, 농협 등과 협업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곳 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연료 전량을 발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남동발전과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고체연료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중에 있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에 순천광양축협에 설치하는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가축분을 건조・성형하여 연료로 전환하는 시설로 여기서 생산된 연간 1만톤 수준의 고체연료는 올해 말부터 전량 남부발전으로 공급되어 유연탄 사용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철현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인사들이 대

건강/먹거리

더보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7월 25일부터 두 번만 시켜도 만원…지급 기준 완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이 오는 7월 25일(금)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 ∙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