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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2년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추진계획 심의·의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김종훈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1년 사업결과 및 `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 (`20년 45.2%), 가축재해보험 93.6% (`20년 92.8%), 농업인 안전보험 66.5% (`20년 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상승했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으며,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벼 품목 (`20:54%→`21:58.7) 또한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가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 및 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연말까지 총 6,608억원 (손해율 88.4%), 가축재해보험은 1,34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는 `21.11월 기준 각각 720억원, 27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편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재해보험】

 

농가별 위험수준에 보다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사과, 배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되어오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설계에 필요한 통계량이 확보된 읍면부터 요율을 세분화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품목이 동일하여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되어왔으나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한 논 콩 · 밭 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을 분리 산출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선택하는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까지 지원비율이 조정될 예정이며, 자기부담비율 20% 선택 시 받게 되는 보험료 국비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22년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10%형에 가입 시 과수 4종은 순보험료의 35%, 벼는 순보험료의 44%가 국비로 지원된다.

 

가축보험의 경우, 폭염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한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가금품목 대상 폭염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기존:주계약)하여 폭염 피해 위험이 큰 여름철에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그간 떫은감(대봉감) 피해율 산정 시 단감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낙엽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낙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아 피해율을 낮게 산정하였는데, 떫은감의 경우 단감과 달리 낙엽 발생 시기가 피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 낙엽 발생 시기를 피해율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돼지·오리 보험 가입 시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이 적용되며, 육계 보험에 대한 적정사육두수 적용을 당초 계획(`23) 보다 앞당겨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 다양화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가족형 상품을 개발·보급하고, 장해 · 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 (기존:30일)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 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 파악이 어려워 보험 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담보물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형 상품(가액 1백만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상품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험 운영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는 믿음직한 보험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예측하기 어려운 농가 경영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22년도에도 재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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