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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김치, 국가(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김치가 특정지역 외에  국가 (전국) 영역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 표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 (제12조)하는 것이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김치는 ( 현행) 행정구역, 산·강 등에서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강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고시 업무 소관 기관도 변경 (제42조) 된다.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 ‧ 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농촌진흥청에 있던 기준고시 권한을 고시 권한을 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변경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도 추가(제42조) 된다.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개정된다.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시방법의 1차 위반은 표시변경, 2차 위반은 표시 제거, 3차 위반은 판매금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다“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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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정착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동영상은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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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X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 ‘함께해요 유기농우유’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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