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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2022.1.4.) -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국가지원 근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등 지역 먹거리계획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대표 발의(’20.10.16.)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21.12.3.),법사위 통과(’21.12.8.), 본회의 의결(‘21.12.9.), 국무회의 의결(’21.12.28.)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국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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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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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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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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