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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2022.1.4.) -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국가지원 근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등 지역 먹거리계획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대표 발의(’20.10.16.)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21.12.3.),법사위 통과(’21.12.8.), 본회의 의결(‘21.12.9.), 국무회의 의결(’21.12.28.)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국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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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담은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One Welfare) ’을 주제로 개최한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 분야에서 일반카메라 590건, 스마트폰 692건과 영상 분야에서 짧은 영상 (숏폼) 43건으로 총 1,325건이 접수(6.16.~7.18.)되었으며,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분야에서 대상(1점)은 신운섭 님이 출품한 ‘농삿일의 동반자’가 선정되었으며, 사람과 소(牛)가 서로 마주 보며 고단한 농삿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교감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조은비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공감’으로, 미소마저도 서로 닮은 아이와 강아지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3점)은 박문환 님의 ‘오리와 함께’와 김정국 님의 ‘동행’, 이태산 님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이 선정되었으며, 이외 장려상도 7점이 선정됐다. 또한, 영상 분야(숏폼) 최우수상(1점)은 김세연 님의 ‘아랑이와 함께 지키는 마을’이 차지했으며, 사람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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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경쟁 촉진...성과부진 퇴출,신규법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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