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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사용금지‘클로르피리포스’농약 3월 31일까지 추가 반품

- 판매 업체에서 교환·환불 가능…기간 지나면 보상 못 받아 -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 (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 (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 (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현물 또는 현금 보상은 받을 수 없다.

 

판매업체는 반품이 들어오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품 정보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반품된 농약은 제조(수입)업체가 회수할 때까지 보관하고, 제조(수입)업체는 이를 빠짐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 지자체와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구매자들이 이번 기회에 전량 반품하고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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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 ·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 체결한 바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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