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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

 

 앞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각종 농지정보가  제공된다. 지난 18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지관리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농지관리 행정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 (‘22.2.18.)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 (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 (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보 제공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우선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한,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여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지 관리 강화

 

또한, 농지 취득·소유 실태를 조사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외거주자는 전국의 농지 취득·소유 현황 및 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관외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지역, 다수지역 농지취득자 등을 중점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은 농지 소유동향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여 다수지역 농지 취득 법인, 단기간에 농지 매입·매도 법인 등을 중점 조사한다.  상속농지는 관련 정책 DB를 활용하여 상속농지 현황 (상속농지 총 규모, 지역별 분포, 평균 소유기간 등)을 파악하고 자경·임차, 휴경 현황 등을 분석한다.

 

국·공유농지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국·공유농지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해당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며, 시험·실습지는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에 대해 해당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여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을 확인한다.

 

농지 거래정보 분석은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지 이용 전용 현황을 조사한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시설조사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농업생산목적 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며, 농업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조사는: 유관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농업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자체 지원한다.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조사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관련 영농여건 변화, 농업진흥지역 변동상황의 지적도 반영 여부, 농업진흥지역 내 비농지 및 설치시설 현황 등이다.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한다.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 (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하여, 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관심 · 창업 · 성장 · 위기 · 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고 강조하면서 “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은 지난 18.(금) 일 전남 나주시 그린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본사)에서 농식품부(김종훈차관), 국회(이개호·신정훈의원), 농특위(정현찬위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이은만회장), 한농연(이학구회장), 농어촌공사(사장, 농지은행관리원장 등)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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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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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조금 X 하나로마트 대전점, 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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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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