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E-9) 도입이 정상화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1년 12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64→80백명), 시설원예(파프리카) 농가 고용허용 상한 확대(20→25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였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 상시 허용, 허용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된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한다. 당초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허했지만양돈(500~1,000㎡), 양계(1,000 ~2,000㎡) 각 2명 고용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15일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몰린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4월 13일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근로 연장을 적용하고, 이를 포함해 농번기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특단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