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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 산림청, 불씨 없애기에 주력,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

산림청은 산불을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 3월 3일 현재 산불은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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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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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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