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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이렇게 지원됩니다

- 농업인 영농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일반용, 원예용) 지원 -

  정부가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 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이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재배면적 증가, 작목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은 표준시비량으로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 등)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같은 방법으로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며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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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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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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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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