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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졸속적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된다

한돈협, 농가 현장에 맞지 않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 지속적 반대 활동 전개
법제처 심의 결과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 보완해 재 입법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 ․ 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했다.

 

가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이후 협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및 농식품부 앞 전국 한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같은 협회의 주도적 반대운동에 따라 이번 사안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에도 상정되었으며, 협회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점(모법 가전법 제17조 제1항의 구체적 위임 범위 일탈 및 중점방역관리지구와 동일 시설 기준 적용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현장 적용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한편 한돈협회는 금번 정권 교체시기인 만큼 ASF 차단 방역을 막기위한 중요 방역시설 및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 앞으로 정권을 이끌어갈 차기 정권과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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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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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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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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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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