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 원/ha)하는 제도이다.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 2월7일 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만1,843ha, 36만7,274필지가 신청됐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년도 지급면적 대비 올해 신청면적 증가 필지, 올해 신규 신청필지, 농업경영체의 실제관리면적과 직불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과거(‘20~’21년) 이행점검 미실시 필지 등이다.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 (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2021년 이행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ha 중 2,820ha가 감액 처분됐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됐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되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