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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이겨내는 가뭄”

- 6월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행사 개최 -

 

 산림청 (청장 남성현)은 6월 17일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사막화방지활동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 6.17.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날이다.  금년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주제는 “ 함께 이겨내는 가뭄”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스페인이 주관하는 세계 행사와 한국 자체 행사가 진행된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으로 1994년 협약 체결, 현재 19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출범했다.

 

한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1999년 당사국으로 가입해 2011년도에는 제10차 당사국총회를 경남 창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성과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원하는 창원이니셔티브는 사막화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개발 및 이행 등을 통해 세계 사막화방지와 토지황폐화 복원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창원이니셔티브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의 성과가 널리 인정되었으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은 한국이 황폐지에서 녹화성공 국가로 거듭난 유일한 국가로서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당사국들의 토지황폐화 방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행사는 이러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으로서 사막화와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2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행사는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푸른아시아, 동북아산림포럼, 미래숲, 인천 희망의 숲이 참여하여 체험 공간(부스) 운영, 공연 등을 진행하며, 일반 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홍보 및 안내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비대면 합창대회 시상식과 우수작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 해법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유엔 기념일을 맞아 사막화와 가뭄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와 산림ㆍ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을 통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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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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