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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2022 K-농산어촌한마당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소비자 입맛 사로잡았다!

친환경축산협회, 친환경축산 홍보관 운영 및 시식회 진행

유기·무항생제 인증제 홍보,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 앞장”

 최근 개최된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에서 우수 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 시식을 진행한 ‘친환경축산 홍보관’이 차별화된 맛과 검증된 품질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 잡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내놓은 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은 맛과 품질은 물론 안전성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무항생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거친 축산물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사)친환경축산협회(회장 임웅재)는 지난 3~5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가하여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홍보, 친환경축산물 시식, 경품 추천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축산협회가 소속된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제각기 5개의 전시관과 181개의 부스에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어촌 관련 정책, 음식, 체험·관광 등의 사업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저출산 · 고령화 · 청년 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방소멸’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대도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친환경축산협회가 운영한 친환경축산 홍보관 만큼은 뜨거운 열기 속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홍보와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가장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은 당연히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시식이었다.

시식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이 참가했는데, 친환경축산협회에서는 세진목장의 유기농 산양유, 대광목장의 유기농 요거트, 범산목장의 유기농 우유 등의 시식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국내 유기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이벤트로 진행한 유기농 우유 빙수 제조시험과 시식의 경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채담의 구운 계란인 황금 계란과 참숯 계란이 맛과 화려한 색감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도 유기축산물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관련 퀴즈와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유기축산물 인증농장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직영 플랫폼인 ‘유기농방목마켓’에 입점한 계란을 상품으로 증정했다. 이번에 증정된 계란은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약초골농원과 예지농원에서 생산한 유기농 계란이다.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환경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가 거의 없어 아쉬웠는데, K-농산어촌 한마당을 통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홍보와 관련 제품들의 시식행사 진행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축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친환경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은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친환경축산협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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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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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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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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