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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비 온 뒤 무더위 계속…농작물‧가축 피해 예방 관리 당부

- 농촌진흥청, 폭염 대비 농작물‧가축 관리요령 소개 -

 최근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7일과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면 기온이 다시 오르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른 폭염 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의 고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항을 소개했다.

(농업인 안전) =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야외 및 온실에서의 농작업은 가능한 아침‧저녁 시간대를 이용한다. 이때 피부가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긴 소매‧긴 바지‧ 모자를 착용한다. 고령의 농업인은 폭염에 취약하므로 무리한 농작업은 삼간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 밑으로 옮긴 뒤 옷을 헐렁하게 해준다. 체온을 내리기 위해 목과 겨드랑이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주도록 한다.

 

(과수) = 고온이 지속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의 경우, 우선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평소보다 물 주는 양을 늘려 토양이 적당히 수분을 머금고 있도록 관리한다.

 

강한 직사광선이 열매에 직접 닿지 않게 가지를 재배치하고, 가지에 열매가 적정량이 달릴 수 있도록 솎아준다.

 

외부 온도가 31~32도 일 때 과수원 내에 설치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하여 잎과 열매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는다. 이때 미세살수는 5분간 물을 뿌리고 1분간 멈추도록 설정한다.

 

외부 온도가 31도를 넘거나 열매에 강한 직사광선 노출이 예상될 경우, 탄산칼슘이나 카올린을 열매 위주로 뿌려준다.

(고랭지 배추) = 생육 기간 동안 수분과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배추는 주기적으로 물을 줘 속이 들어차지 않는 결구불량을 예방한다. 잎 끝이 말리거나 색이 변하는 칼슘결핍 증상을 보일 경우, 석회와 수분을 공급하도록 한다.

 

(고랭지 감자) = 불볕더위 기간에 감자가 고온에 노출되면 비정상적인 모양의 감자가 많이 발생하고, 덩이줄기의 2차 생장, 갈라짐 등의 생리장해가 나타나므로 물주기로 토양 온도를 낮춰야 한다.

 

(시설채소) =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광 및 환풍시설, 안개분사(저압포그)* 시설을 설치한다.

 

(특용작물) = 인삼은 고온기에 흑색 2중직 차광막을 덧씌워 해가림 시설 내부의 온도를 낮춰준다. 약용작물은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두둑이나 고랑에 충분히 물을 준다.

 

(가금류) = 밀폐된 축사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평소보다 사육밀도를 10~20퍼센트 정도로 낮추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10~20도)을 충분히 공급한다.

 

축사 내 환기팬은 주기적 청소하고, 축사 외부에 단열재 부착과 차광막을 설치하여 축사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

 

(축사 전기안전) =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예상치 못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전으로 축사 내 환풍기, 냉방시설 가동이 멈추면 가축이 폐사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정전경보기 설치와 비상 발전기를 준비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및 가축 관리요령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수시 홍보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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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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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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