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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 법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처벌’보다 ‘현장안착’ 무게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처벌보다는 교육ㆍ지원에 집중하여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생 안전망’ 구축
- 고령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려하여 지자체ㆍ유관기관이 협력해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등 현장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계절근로제 全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방정부, 농업인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보험 가입 교육ㆍ홍보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 지원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27,320명, ‘26.上 기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92,104명, ‘26.上 기준)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도 올해부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ㆍ청구 내용을 교육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지역에 위치한 센터 또한 의무보험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농업인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의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계도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해보험사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직접 가입서류를 받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잘 아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 며, “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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