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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서울우유협동조합,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우유 부문 10년 연속 1위 선정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2022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우유 부문 10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자산 평가 모델로, 매년 약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업별 최고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창립 85주년을 맞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직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과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의 대표 유업체이다. 서울우유가 10년 연속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화된 ‘나100% 우유’를 통한 ‘품질 고급화 전략’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우유 ‘나100% 우유’는 세균수 1A등급에 체세포수까지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한 두개의 최고 등급으로 채운 프리미엄 우유다. 세균수 등급이 원유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라면, 체세포수 등급은 젖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젖소에서만 체세포수가 적은 고품질의 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우유의 위생 품질 기준을 세균수만으로 가늠해 왔다면 서울우유는 체세포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우유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서울우유는 1984년 국내 최초로 목장과 고객을 잇는 전 과정이 냉장상태로 이뤄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비하며 우유 품질의 고급화 시대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제조일자 병행 표기제’를 도입하며 신선도 높은 우유를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 브랜드로서 유업계를 선도해 가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이규정 브랜드전략본부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분들 덕분에 10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1위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소비자분들에게 최고급 품질의 우유 및 유제품을 제공하는 한편 85년 유업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대표 유업체로서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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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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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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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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