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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K-고추장, 체지방 개선 효과 국제 학술지 등재

항비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로 기능성 입증

 

 한국 전통 장류인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효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우리 장류가 글로벌 식품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는 전북 순창군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원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아름 교수팀과 협력해 피시험자 60명을 대상으로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효과에 대한 인체효능평가를 진행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이용해 평가를 분석한 결과, 고추장의 섭취가 내장지방 함량을 감소시키고,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 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

 

특히 관련 연구논문이 국제 영양학회지 뉴트리언츠(Nutrients)에 등재됨에 따라 고추장의 항비만 효과 규명뿐 아니라 섭취 시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확인해 K-고추장의 우수성을 알리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전통 고추장의 체지방 개선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돼왔지만, 주로 고추장의 원료나 캡사이신과 같은 고추의 특정 성분을 주제로 다뤄졌으며 고추장의 효능에 관한 연구가 정식 논문의 형태로 해외 학술지에 등재된 경우는 2016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김치는 물론 떡볶이, 비빔밥 등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운맛 열풍으로 최근 고추장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며, “ 이번 논문 등재를 계기로 고추장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추장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2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2,75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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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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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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