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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정책방향 논의”

화순군 허브뜨락에서 KREI생생현장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5일(수) 오후 2시부터 전남 화순군 허브뜨락에서 ‘농업에서 찾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치유농업’이라는 주제로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치유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희의 첫 순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이 ‘돌봄농업의 잠재력과 향후 과제: 장애인과 농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허브뜨락의 김남순 대표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치유농업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고명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사)편백나무숲의 김진환 이사장, 산림복지진흥원의 남태헌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문수 부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주희 부연구위원이 나섰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일과 삶에 지친 많은 이들이 농촌을 찾고 정신적·심리적 건강치유 효과가 검증되면서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의 의견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대안 제시를 위해 매년 5~6차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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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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