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업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2022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 가격과 기준가격 차이의 50%
(리터당 최대 약 130원/ℓ, 151억 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 유류 구입 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 며, “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포토뉴스

더보기